내가 사는 그 곳 햄버거 메뉴

목차

    반응형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1차로 받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7124000)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5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하며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일수가 30~45(또는 월별 5~10)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PC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앟는 금액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이 좀 트이길 기대합니다. 어두운 터널에도 분명 끝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위쪽 화살표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하트)과 댓글을 부탁드려요.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