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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여러 방면에서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들의 지원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노동자의 51%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기업·제조·남성·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4대 보험이 적용되는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여성·비정규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줄어드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61인에 찬성 154, 반대 1,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기업 등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한 65세 이하 예술인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상태에서 실직할 경우 종전 급여의 최대 60%가량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확대는 정부가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예술인 외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을 거치며 결국, 이 법안에는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는 빠지고 5만 명의 문화예술인만 포함되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가 끝난 뒤 특고직이 제외된 데 대해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공청회를 여는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시간이 촉박했다""21대 국회에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술인, 특고직들도 고용보험 edi에 가입하여 신고하는 날이 올것 같기도 하다.

     

    이 법안으로 내년부터 문화예술인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문화예술인들은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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