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논란 후원금 환불이 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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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고발이 나오면서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통해 제기한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나눔의 집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눔의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률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우선 도는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체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다.
후원금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나눔의집 박물관 회계에서 A씨에게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4개월간 총 5천300만원(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실제 A씨가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표이사인 월주스님에게 지난 5년간 총 736만6천원의 건강보험료 등이 법인 기금으로 납부된 점이 지적됐다.
후원금으로 6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취득한 점과 증축공사 비용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충당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인 관계자 등은 “후원금에 대한 횡령 등이 아니라, 복잡한 정부의 회계처리 관련 법안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2012년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땅 한평사기’ 운동을 통해 모금된 지정후원금으로 2015년 센터 건립부지를 4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이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대표이사인 월주스님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는데,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월주스님에게 수익이 생겨 건강보험료 등 납부대상이 됐다는 것.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월주스님이 나눔의 집 설립 이후 급여는 물론 활동비조차 전혀 받아가지 않았는데 토지매입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없어 자체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토지는 개인명의로 구입해 용도변경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나눔의 집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나눔의 집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땅을 구입하고도 70억원이 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년째 건물 공사를 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안 소장은 “공사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데, 이 비용은 지정후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립기금을 지금도 모금하고 있는 상태”고 답했다.
비상근 직원이던 A씨는 본지 취재 결과 문화재를 전공한 스님으로 알려졌다. A스님은 대외홍보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4대보험료 문제로 급여를 받았지만,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동안 나눔에 집에 후원했다는 주장이다.
할머니들의 병원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나눔의 집은“할머니들이 1급 지원 대상에 해당돼 매달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200여 만원 내외 지원금이 개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병원비는 전액 무료로 치료되고 있다. 법인에서는 할머니들이 원할 때 수시로 차량을 제공해 병원 진료를 받도로 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생활관 직원과 법인사무국 직원간 처우 개선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이번 문제제기는 횡령 등 내용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나눔의 집 설립 초기부터 후원을 하며 참여했다는 A(48·수원)씨는 “가끔 할머니들과 나눔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부실한 식단 등은 본 적이 없다”며 “할머니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은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문 회계사를 상시 고용할 수 없는 법인의 입장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나눔의 집을 수차례 방문했던 일본인 B(68)씨도 “정의기억연대가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범죄행위를 세계에 알렸고,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품고 있다”며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머니들을 생각해 더 이상 나눔의 집이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지정후원금과 일반 후원금을 혼용한 것은 잘못으로, 이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가 나눔의 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의 논란들과는 별개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나눔의 집에 후원금을 기부한 기부자들이 기부금 환불에 대한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나눔의 집에서는 법적으로 환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부금품법에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나눔의 집 입장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한 것이 아닌 기부자의 자발적 모금이라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이 부분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고 몇몇 단체들이 신뢰 유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기부자들에게 요청한 기부금은 반환을 하고 있다고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는 말했다.
10년전 비리 파문으로 사랑의 열매 모금액 급감했던 사례가 있다. 그때 사건으로 개인기부가 20%나 감소하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경우가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번의 논란이 많은 기부자들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겠지만 이로 인해 기부가 위축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