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지원 금액 확인 및 직업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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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가 아닌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도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사업장 측에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직이 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실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후부턴 하한액이 60,120원이 되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이직일 2019년 10월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 기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각 조건에 따라 해당이 되는 자는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