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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터넷 쇼핑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평상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 시장이 커져가면서 함께 커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택배 시장입니다.

    2016년 기준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택배 업무량은 300억건을 훌쩍 넘어 세계 1위의 물동량을 자랑합니다. 택배산업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으로 진화하면서 더욱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시장은 최근 5년간 해마다 10%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도 6조4천억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택배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 같은 피해에 관하여 택배사, 택배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산업 최다 소비자 민원은 지연·분실과 서비스로 두 항목의 민원 점유율은 66.4%로 전체의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당일배송 새벽 배송 등 택배 업체의 속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민원은 점점 증가세입니다. 특히 택배 지정장소 미준수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은 택배 분실 및 파손, 변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민원 사례로 배송이 완료되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물류 창고에서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지만 정확한 배상 기준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배의 파손이나 분실에 관해 한 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 제출 시 택배사는 30일 안에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손해입증서류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이 기재되어있는 운송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할 시 배상 요청을 받은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를 우선 구제한 후, 분실, 파손에 관한 원인을 찾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배상하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 실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배송지연의 경우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배송 규정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 후 합의된 장소를 지정하면 그 장소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 배송이 완료 됩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부재 시 문 앞 배달 등이 이제 약관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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