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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 요즘 아무래도 이웃과의 갈등이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혹 뉴스에도 나오는 층간소음 문제라던지 담배연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위의 문제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이지만 천장 누수의 경우는 양보와 이해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심한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 공용 부분이 아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용 부분이 누수의 원인이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피해보상과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용 부분의 누수가 아니라면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누수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윗세대 세대주와 우선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누수 탐지만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누수 탐지 결과 윗세대의 원인이 밝혀지면 누수탐지 비용 또한 윗세대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그때 윗세대 측에서 자신들이 의뢰하지 않은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자신들이 잘 아는 업체가 있어 그곳에 의뢰하겠다고 한다면 고스란히 누수탐지 비용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윗세대에 방문하여 ‘‘우리 집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용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누수 탐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누수의 원인이 윗세대로 밝혀지면 금액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금액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일 윗세대에서 자신들이 아는 업체에 의뢰하고 싶다고 한다면 서로 잘 조율해서 결정하여 추 후 금액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윗세대와 시간 조율을 하여 두 집 모두 사람이 있을 때 누수 탐지를 해야 괜한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세대 간 발생한 누수는 원인제공 세대가 아파트 천장 누수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책임을 쓰지 않으려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일 경우 분쟁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서로 조정신청에 합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소송이 아닌 분쟁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집이 누수의 원인이 되어 다른 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본인의 보험 약관을 자세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현장을 반드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분쟁이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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