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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민식이법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법안 발의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혹구역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위한 것이 이법에 취지일 텐데,, 아직까지도 예방을 위한 법인지 처벌을 위한 법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331일 부산 수영구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은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 등이 생겨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충격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정도로 충격 정도가 약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는 무엇일까?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는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민식이 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12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3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24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20203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요약해보면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과 같은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 놀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현실에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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