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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아동돌봄수당 등이 있다.

     

     

    거기에 정부는 2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세금감면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30만 원씩 늘어난다. 본인이 사용한 돈이 본인 소득의 25% 이상이 되면 그 초과분부터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 된다.

     

     

    하지만 소득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올해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해서 30만 원씩 늘려준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 7천만~12천만 원 280, 12천만 원 초과 230만 원으로 모든 구간에서 지난 해 보다 30만원씩 들어났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특정 품목을 살 때 세금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과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현재 전기차에 주고 있는 세금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은 전기차게만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30%감면 혜택은 올해까지만 해당된다.

     

     

    반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지금의 두 배로 오른다. 그 이유는 기존의 궐련형 담배의 개소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2023년부터 양도세를 걷는데, 5천만 원까지는 걷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세를 걷겠다는 취지는 그대로이고, 당초 계획보다 과세하지 않는 양도차익의 폭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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