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 공휴일 은행 등 금융거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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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대출금,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오는 17일은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당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휴장에 들어간다. 그로 인한 금융거래 중요 질의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이렇게 발표했다.
8월17일이 대출 만기인 경우
8월17일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자동으로 8월18일로 연장되므로, 8월18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정호가한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한 정부는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다.
8월17일이 이자납입일인 경우
이자납부 또한 8월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8월17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8월17일이 만기인 금융회사의 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또 상품에 따라서는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8월17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는?
카드 결제대금의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8월17일이 납부일인 경우 18일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1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8월17일이 자동납부 출금은?
다음 영업일인 8월18일에 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8월17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의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가?
만기 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 간·수표·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8월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8월17일 전후 퇴직연금의 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8월17일 보험금 지급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 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8월17일 펀드 환매는?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8월17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은?
임시공휴일에 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14일)에 받거나, 익영업일(18일)에 받는 것으로 미리 조정해야 한다.
8월17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 지급일이 8월15일에서 17일 연휴 중에 속한 경우 1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