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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시간 회사를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면 좋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퇴직을 하는 겨우가 많습니다.

     

     

    내 의지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만 받게 되지만 그게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 의행 퇴사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비자발적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간다하게 말해 내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다면 혹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혹시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활동입니다. 실직 후 구직활동에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직을 했는데 일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탈락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한 서류를 면접 시 면접관에게 제출하고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혹시나 실업급여 불가 판정을 받아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이 된 상태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연장을 요청 할 수 있지만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지급액

     

    지급액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퇴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됩니다.

     

     

    이런 계산이 복잡하다면 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조회하여 이용해도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계와 다른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이럴경우를 대비해 미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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