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짜리 아파트 하나 팔면 수수료만 16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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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 증가했습니다.
또한 서울 내 25개 구 모두 상승했으며, 1평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947만원이나 올랐으며, 가장 많이 오른 강남구인 경우 이전보다 1728만원 더 비싸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30평 아파트 값이 8억원이 넘어가면서 집값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밀명 복비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현재 서울 공인중개사의 거래금액별 보수기준은 5단계로
5천만원 미만 = 0.6%이내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이내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이내
6억원 이상 ~ 9억 미만 = 0.5%이내
9억초과 = 0.9%이내
포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조회하면 손쉽게 지역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이 넘는 가격을 유지해 9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매수·매도자 양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만 무려 1,600만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내는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에 따라 6~9억원대 거래가 많아지면서 6~9억원 구간 수수료를 0.9%에서 0.5%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구간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하는 현행 체계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계속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지역 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율 변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중개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9억원 초과 거래 시에도 아직은 대부분 협의를 통해 0.5% 수준에서 중개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편과 함께 업체당 1억원에 불과한 손해배상 책임 보증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고 시 손해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사고유형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시 최소 보증한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