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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812일부터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습니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취득세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 세율

     

    달라지는 취득세율

     

    종전 부동산 규제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구분없이 취득세율을 1주택자에겐 1~3%,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이르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한채더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8%를 적용해 5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의 경우 이번 국회 입법과정에서 기존과 달리, 한 단계씩 취득세율을 내렸으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과 농어촌 주택, 빈집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고,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취득세 세율(1~3주택 1~3%, 4주택이상 4%)2주택 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 부터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로 하도록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는 7·10 대책 이후부터 내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11일까지 주택 구매 후 취득세를 낸 사람은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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