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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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전세란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리는 계약 형태를 반전세라고 한다. 기존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전통적인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또한 반전세라고 불리어진다. 즉, 반전세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계약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이는 대신 시장이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반전세 현상은 크게 늘어났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택 매매가에 비해 전세금 수준이 높을수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금 인상분을 그에 상응하는 월세로 돌려 반전세 계약을 맺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전세 [두산백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2천252건중 12.3%인 278건이 반전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 비중은 6월 9.6%에서 8월 12%대로 급등하면서 전세 시장이 급속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반전세 계약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생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1천410건으로 19%나 감소했다 합니다.
과연 새로운 임대차법이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집값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부동산법이 그래 왔듯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