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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찬반 토론회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금융당국의 결정이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거나 아니면 해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915일까지로 약 한 달이 남은 가운데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정치권까지 공매도 이슈에 동참하여 금융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권의 패닉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나라 공매도 변천사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10월부터 2013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내에서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 공매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제도 반대 측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주식대주시장 확대, 현재 12개인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축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등도 발표하면서 공매도 제도 정상화 로드맵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주장함으로써 공매도는 이제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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