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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합니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2단계에서는 실내 50·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11곳은 전면 운영이 중단되고,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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