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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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합니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11곳은 전면 운영이 중단되고,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