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은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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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공공 다중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른 업종들의 타격도 크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예식장은 보통 수개월전에 예약하고 예약인원만큼의 대금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까지 손해가 예상된다. 또 취소시에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손해 보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예식업체 150여곳이 소속된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려는 예비부부에게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애초 계약보다 최소보증인원을 아무런 위약금 없이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예식업체들이 최소보증인원을 수백 명 규모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면서 결혼식을 포함한 ‘50명 이상 행사’를 금지한 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예식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데 따른 예비부부의 결혼식 취소 위약금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뒀다. 앞서 예식업중앙회와 감염병 발생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추진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코로나 상황에서 미리 자율적으로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게도 공정위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달라는 권고도 내놨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 150여곳으로 구성된 단체로 국내 전체 예식업체의 30% 가량이 소속돼있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앞서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에 대해 추진중이던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 기준과 예식장 표준약관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다. 실내 집합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약금 축소 등 소비자 피해를 줄여줄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식업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9월 안에 빠르게 끝내려고 한다”며 “민원이 많아지는 다른 업종들의 분쟁해결 기준 등도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