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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이제 휴대폰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휴대폰은 통화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정보를 얻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휴대폰으로 문자등으로 알림이 온다면 참 편리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인데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바로 생활정보 알림 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고정식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 신청 방법

    1.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해당 부처에 제출

     

    - 주의사항

    1. 차량 1대당 12회 한정

    2. 즉시 단속지역은 사전알람서비스 하지 않음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이중주차, 보도, 대각선주차, 모퉁이주차 등)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표 문자 알림 서비스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 신청 방법

    1. 각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

    2. 방문 (정부24에서 해당 기관 검색) *신청서 작성 필수

     

    자동차 리콜 문자 알림 서비스

     

    소유 중인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SMS)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방법

    1.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080-357-2500)

     

    취약계층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정보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본인이나 관리자에게 일상생활 및 건강 보호에 유용한 생활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제공 내역

    1. 자외선지수(연중)

    2. 동파가능지수(11~3월)

     

    - 신청 방법

    기상청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 서비스 (lifesms.kma.go.kr)에서 온라인 신청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보 문자 알림 서비스

     

    여권 명의인에게 본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권 만료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3개월 2회 문자 발송

     

     

    - 신청 방법

    여권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

    *2019315일 이전 신청한 여권은 모두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중

     

    오늘 소개해드린 서비스를 잘 이용하여 무료로 생활에 도움이되는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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