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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확대 조치 시행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숫자나 집단 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2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원도와 경북이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이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조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된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 시설 그리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이나 활동 또한 금지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일각에선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는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지속해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히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3단계로 올려서 국민의 경각심을 90%로 올리면 1주일 지나 효과가 나온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오늘 당장이라도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이미 늦었지만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먼저 올리고, 지방도 필요하면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10인 이상 집회,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경기가 중지된다. 또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중 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된다.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 근무가 시행되면 민간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사실상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 활동이 아닌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많이 불편하고 지치겠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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