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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방송된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한 부모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을 살펴보고, 과연 부모의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부부의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녀의 양육이지만,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지금도 73%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방송인 이다도시가 배드파더스에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문제가 재조명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 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즉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을 하지 않고 양육비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일지라도 자녀 사망 시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의 자격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고 구하라의 유산상속 문제이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스물여덟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도 없던 친모가 갑자기 유산의 절반을 요구해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된 친오빠 구호인 씨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불과 동생의 발인 다음 날, 친모가 변호사까지 선임해 유산을 요구한 것은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구호인씨는 3월18일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현재 법률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보상금과 재산을 상속받는다. 구하라법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먼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도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구하라법은 여기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이혼 뒤 연락을 끊고 살던 엄마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타간 사건이 발생됐다.

     

     

    이에 홀로 두 딸을 키워온 전 남편은 양육비 지급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가 생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승소하였다.

     

    위의 사건들로 다시 한번 부모의 자격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는 못되어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져버리는 그런 부모는 되지 않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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