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조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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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이 서류를 보지않고 쉽게 거래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곤 한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검색 포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찾기를 클릭하고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하면 되지만 법정 지번이나 산 지번이 달라서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뭔가 지도로 찾기를 해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도 하다.
부동산 구분 선택을 하고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독립적 건물이 아니라도 대부분 아파트, 연립주택을 조회하니 집합 건물을 선택 된다. 그리고 토지, 전답, 임야의 경우 토지를 선택하고 단일 상기 등은 건물을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도로명까지 쓰고 나서 그 뒤에 번호를 도로명 건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통해 찾을 수도 있다. 부동산 고유번호나 소재지번, 소유자는 상태에 따라서 현행이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유주나 대출, 상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를 선택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자료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은 확인이 가능하다. 쉽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서류인 만큼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하여 불미스런 사건이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