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그 곳 햄버거 메뉴

목차

    반응형

    최근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코로나 이야기가 거의 전부일 정도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빠르다. 특히나 서울은 3일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3자리 수가 되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동선을 속이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혹시 정부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흔히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벌금에서 끝나기 않고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다.

     

    오늘은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자

     

     

    구상권이이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방역비용이나 치료비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후 확진 판정을 받고 그로 인해 가른 감염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구상권에 청구되는 비용들은?

     

    확실한 비용은 재판을 받아야 확정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방역비 : 확진자가 다녀온 곳을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다. 동선을 소독하는 방역비랑, 동선상 겹치는 사람을 검사하는 검사비도 포함된다. 예를들어 A가 협조 안 해서 감염된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을 검사하고 방역하는 방역비도 다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치료비 :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건강보험(80%)+정부(20%)에서 처리하고 있다. 방역에 협조 안 하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 몫의 진료비뿐 아니라, 협조 안 해서 감염시킨 사람의 몫까지도 모두 청구한다.

     

     

    참고로 코로나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 원이고, 건강보험이 이 중 534만 원정도 이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방역과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고 되도록 외부 활동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응형
    댓글
    위쪽 화살표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하트)과 댓글을 부탁드려요.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