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6일부터 농협ㆍ우체국ㆍ하나로마트에 마스크 하루 500만장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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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6일부터 우체국,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등에 하루 500만 개의 마스크가 풀린다고한다
또 개인이 1인당 300장 이상의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 19의 대규모 감염 사태에 따른 국내 마스크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26일 0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가능하며 수출량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반드시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하루 생산량은 1000만 장이고 이중 50%인 500만 장은 우체국 등에 풀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마스크 해외 반출 길이 아주 막힌 건 아니다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을 늘려야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인당 판매량 제한은 식약처 고시 사항은 아니지만 판매업체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일단 500만장씩 매일 저렴하게 풀리게 되면 사재기나 되팔기 같은 행위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부터 생산, 판매, 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개정된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긴급 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 한다
코로나 19가 활개 치는 이 시기에 최소한 마스크라도
편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얼마마 좋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니
이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싶네요
더 이상 코로나 19가 획산 되지 않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