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어린이집 긴급돌봄 과연 긴급한 돌봄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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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코로나로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 보육과 교육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 일부 가정보육이 가능한 가정에서도 아이가 심심할까 봐, 집에선 밥을 잘 먹지 않아서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긴급 돌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다.
더구나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운 미취학 아동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휴원이 의무사항이고 긴급보육도 꼭 필요한 가정만 신청하도록 했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긴급보육은 분명히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 돌봄 신청이 가능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설 어린이집은 원아 퇴소를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 속에서 혹여라도 확진자가 발생해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긴급보육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
일선 보육 교사들은 긴급 돌봄 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유 제한이나 재직 증명서 제출 등 더 강제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에선 현재로선 보호자 양심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 간 조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긴급보육 사유를 제한할 경우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가정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 중에서도 병간호, 파트타임, 임신 등 돌봄이 어려운 각종 개인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부모들이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