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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대상자와 지급 방식 총정리 !

    4차 추경으로 지급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과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매일매일을 버티는 심정으로 지내던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잠시 한숨 돌렸지만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저녁시간에는 배달외의 영업은 할 수 없으니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10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통신비를 포함한 7조원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겨있다.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인 피해 맞춤형재난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정도를 코로나 재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 금액이 3조 8000억원에 이른다. 대략 377만명이 이번 지원금의 혜택을 보게 될 것다.

    이번 추경은 8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 확산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4차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자.

    한 해에 4번의 추경을 하는 4차 추경은 5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막중했는지 알 수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1.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2.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 1인당 아동돌봄 현금 20만원 지원

     

    4.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부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지원금을 선지급 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고,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줄어들면 1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또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 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같은 고용취약계층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보았다.

    이번 4차 추경에선 이를 연장하고,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 신청, 심사 없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추가 지원자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2차 지원금에서는 비대면의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된다.

     

    추가 지원자의 경우 지급 기준

    -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8월 또는 9월 또는 12월 또는 20201월 또는 지난해 월평군 등 5가지 기준 증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면 지원(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8월 이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번 지원금은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새희망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다.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는데 사실상 사전심사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다.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지원금 제외)

     

    12개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이나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 이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올해 개업하여 작년도 매출이 없는 분들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중위소득 50% 미만(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237만 원 미만)에게 지급되고 4인 가족 기준 108만 원~140만 원 정도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해당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된다.

     

    아동특별 돌봄지원

     

    이미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었던 아동돌봄쿠폰이 이번 4차 추경에서 초등학생(12세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면 지원금의 액수는 20만원이다.

    또한 가족 돌봄 휴가도1년에 20일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최장 25일까지 가능하다. 이미 10일 휴가를 다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지원

     

    18-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99000)인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이다.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령 가능하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직 100% 확정 발표된 내용은 아닌 만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지원은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혜택을 주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작더라도 알찬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 해당되는 지원을 모두 받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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