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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하루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나는 또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합니다

    물론 한 가구에 지역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한다 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고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 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은 단비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불필요한 해외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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