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처벌 수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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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50대 부부가 격리 기간 로또 판매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밖으로 나갔던 이 부부는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국 군포시는 그들의 고발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군포시가 공개한 이들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은 14일 자가격리 기간에 7일을, 부인은 6일을 외출한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가격리 어플에는 자택이라며 거짓 기록을 하고 휴대폰을 둔 채로 외출을 하여 현재 동선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존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한층 높아진 수위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고 구상권도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의 피해액과 치료비는 물론 방역비용 까지도 구상권 청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야 할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모두 힘들어도 노력을 하는 이때 이런 이기적이고 몰지각한 행동들은 반드시 처벌되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