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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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구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수입이 줄은 자국민을 위해 생계유지 및 내수시장 활성화가 그 목적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단위는 가족으로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을 말하고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 등의 동거인과 함께 살아 주민등록 거주지가 동일하더라도 한 가구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한해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의 산정 방법은 1인 가구는 당연히 혼자 사는 경우이고 부부만 산다면 2인 가족으로 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가 납부하고 있다면 개별 가구로서 각각 가구원 수만큼 재난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생이라 거주지가 다르거나 분가한 자녀라도 건강보험상 부모와 부양자, 피부양자의 관계면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4인 가구원 수를 넘어서더라도 4인 가구원까지로만 책정합니다 4인을 초과한 5인, 6인의 경우도 금액은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미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지자체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2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번에 받게 될 금액이 기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4일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5부제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에 모두 해당됩니다 16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한해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7시부터이며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세 가지 형태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방식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일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시 자동으로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적립, 전월실적 적용, 청구할인 등 카드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경우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로 요청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아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내에 지급된다고 하며 사용 기한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국가 환수됩니다 지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제공 목적에 맞게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있고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사용되며 기부한 사람에게는 15%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