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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는 1987810일이었습니다. 올해 장마는 중부지방 기준 지난 624일 시작해 810일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33년 만에 1987년과 공동으로 장마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바로 단독으로 가장 장마가 늦게까지 이어진 해가 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이번 장마에 수해 피해를 입은 가정이 많습니다. 또 자동차의 침수 피해도 역대급으로 많아 최근 한 달 동안 보험사에 접수된 것만 7천대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수차량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인지? 보상을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대상과 할증여부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통행이 금지된 지역을 운전하다 발생한 침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보험 접수된 침수차의 90% 이상은 결국 폐차 처리되는 만큼,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침수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침수차량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침수차 이력은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 비상 중고차 시장에 쏟아지는 침수차 구별방법

    최근 연일 계속되는 비로 많은 분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자동차 침수로 인한 피해 건수는 6일 기준으��

    my-street.tistory.com

     

    요즘 자동차는 전자장치가 많기 땜누에 침수된 자동차는 정비해도 침수차일 수밖에 없고, 주요 전자 장치에 습기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개인이 수리한 경우는 침수 정도나 수리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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