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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문제 과연 신호대기 시 N일까? D일까? 국토교통부에서 해답을 주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인구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함 셈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만 언제나 고민되는 점이 있다. 바로 자동차 주행을 하면서 신호 대기나 정체 상황으로 잠시 주행을 멈췄을 때 과연 기어를 중립(N)으로 변경할 것인지 주행(D)으로 그대로 둘 것인지 대한 고민이다. 아직도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팽배하다.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어를 중립(N)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잦은 변속이 오히려 내구성 저하와 밋션에 무리를 주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기어는 주행(D)으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해답을 주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둘 다 맞다는 것이다. 잦은 기어 변경은..
다시 재조명되는 구하라 법 과연 부모의 자격은?
지난 23일 방송된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한 부모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을 살펴보고, 과연 부모의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부부의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녀의 양육이지만,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지금도 73%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방송인 이다도시가 배드파더스에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문제가 재조명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 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즉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을 하지 않고 양육비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일지라도 자녀 사망 시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의 자격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고 구하라의 유산상속 문제이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스물여덟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도 없..
KF등급 마스크, 덴탈 마스크, 나노 망사 마스크 누설률 측정으로 알아본 유해물질 차단 능력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마스크를 턱에만 걸쳐 쓰는 일명 턱스크나 코는 들어낸 채 입만 가리는 사람들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착용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KF등급의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 불리는 부직포 마스크, 최근 무더위에 인기 있는 나노 망사 마스크는 각각 공기 중에 초미세 입자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를 나타내는 누설률을 알아보자. 실험 방법은 밀폐된 실험실에 침방울보다 작은 공기 입자, 에어로졸 크기의 아주 가는 소금 가루를 뿌린다. 이 소금 가루를 바이러스 입자라 가정하고 마스크 내부로 얼마나 침투하는지 실..
코로나 전국으로 확산 마스크 종류도 중요하지만 착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필수품이라 여겨지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마스크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마스크는 미세먼지에 좀 예민한 사람들이나 착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다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더워서 그나마 좀 시원하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했었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과연 KF94가 아닌 다른 제품을 착용해도 괜찮을까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 마스크는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기능이 KF80,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 일부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 3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확대 조치 시행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숫자나 집단 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2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원도와 경북이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이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조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된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 시설 그리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이나 활동 또한 금지된다. 하지만 ..